자산유동화증권발행주선사무원

직업코드 K00000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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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 신용보강, 자금조달 등을 목적으로 기업, 금융기관이 보유한 유동성이 없는 자산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자본시장에서 현금화하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주선업무를 수행한다.

요구수준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1년 초과 ~ 2년 이하

수행직무

자산보유자(기업, 금융기관 등), 유동화전문회사, 자산관리자 및 수탁기관 등과 협의하고, 기초자산의 완전매각, 신용보강, 재투자, 후순위채권 발행, 보증, 추가 현금적립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검토하여 자산유동화증권(ABS:Asset-Backed Securities) 발행방법을 기획하고 추진한다.종류에 따라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채권담보부증권, 투기등급의 고수입-고위험 채권을 담보로 발행),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대출채권담보부증권,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에 대한 은행의 대출채권을 묶어 이를 담보로 발행),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주택저당담보부채권, 금융기관이 집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 그 채권을 근거로 발행), Primary CBO(신규 발행되는 회사채를 자산으로 할 때), Secondary CBO(기 발행되어 유통되는 회사채를 대상으로 할 때) 등을 진행한다.자산의 현금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자산의 소유자로부터 분리하여 특수목적회사(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정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서류상의 회사)에 양도한다.양도한 자산을 담보로 특수목적회사가 증권을 발행하여 원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도록 한다.

기본정보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1년 초과 ~ 2년 이하
작업강도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직무기능

자료: 분석사람: 협의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3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증권 사무원

0322

한국표준직업분류증권 사무원

3204

한국표준산업분류금융 지원 서비스업

K661

관련 정보

유사명칭
자산담보채권발행주선사무원
KECO 분류
0322 증권 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