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근무/ 초보가능/ 장기근무자모집] 신세계 강남본사 직원식당 주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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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남음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모집 분야
단체 급식 보조원
- 학력
- 학력무관
- 경력
- 관계없음
- 모집인원
- 5명
- 임금 조건
- 월급1,890,000원 이상 ~ 1,890,000원 이하
- 퇴직급여
- 퇴직연금
- 4대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근로 조건
평일 : (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 ~ (오후) 3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35
업무내용
신세계 강남본사 직원식당 주방보조 사원 공통 휴무조건 월 평균 10회 이상휴무 (토, 일휴무 + 공휴일휴무 + 연차휴무 + 연중휴가5일) 주소 : 서초구 신반포로 194 교통편: 지하철 3, 7, 9 호선 고속 터미널역과 연결 ( 경부선 5층 ) *************************************** 업무: 전처리, 밥짓기등 초보가능업무 시간: 8시 - 15시30분 (휴게30분) 휴무: 토,일휴무+연차+공휴일+연중휴가5일 -> 월평균 10회 이상휴무 급여: 189만원 복리후생 : 식사제공 , 4대보험 , 퇴직연금 , 여름휴가 (5일) , 경조휴가 , 건강검진 처음1개월 (수습기간) 단기계약후 장기계약 - 수습기간중에도 급여는 동일합니다. 2년간 계약기간후 정규직 전환 검토 담당자 연락처 : 010-9060-6581 / 02-2038 -8379 / my6581@naver.com (서류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한 서류일체는 반환 요청할 수 있음(단, 최종합격하여 입사한 자,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합니다.) *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 반환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y6581@naver.com)로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일반등기 발송 또는 방문수령 가능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 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477-8319) 또는 이메일 (my6581@naver.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
이력서
접수 방법
고용24,이메일
전형단계
기업정보
정보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