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육공무직원 ( 조리실무사 ) 신규 채용 공고
목포홍일고등학교 | 기타
- 12일 남음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모집 분야
학교 급식 조리사
- 학력
- 학력무관
- 경력
- 관계없음
- 모집인원
- 1명
- 임금 조건
- 월급2,800,000원 이상 ~ 3,000,000원 이하
- 퇴직급여
- 퇴직금
- 4대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근로 조건
평일 : (근무시간) (오전) 8시 00분 ~ (오후) 4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업무내용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가. 직종: 조리실무사 나. 채용(예정)인원: 1명 다. 직무 내용: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업무 2. 채용기간 및 근로조건 가. 신분: 기간제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라 수습 기간(3개월)을 거쳐 평가 후 계속근로 여부를 결정】 나. 채용예정일: 2025. 7. 1. 다. 보수: 월급제,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무 시) 가) 기본급: 월 2,066,000원 나) 각종수당: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 라.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마. 근로조건: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따름 바. 근로기관: 목포홍일고등학교 3. 응시자격 가. 채용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나. 채용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9세 이하인 자 다. 학력·성별·경력 제한 없음 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6조(교육공무직원의 채용결격사유)에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6조(채용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구,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피산자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자격을 요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한 자 8.「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 되는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그 밖에 채용기관(부서)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자 이 외 자세한 사항은 목포홍일고등학교 홈페이지와 전라남도교육청 채용정보 참고. - 목포홍일고등학교 홈페이지(https://hongil.hs.jne.kr/hongil_hs/main.do) - 전라남도교육청(https://www.jne.go.kr/main/main.do) 문의사항: 061-242-7758
제출 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경력증명서
접수 방법
방문,우편,이메일
전형단계
기업정보
기타
교육
근로자수: 11 명
주소: 58717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 88 (죽교동)
정보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