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4차 직원채용 정규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공공기관
- 2025년 7월 18일 (금) ~ 2025년 8월 1일 (금)
- 정규직, 기간제, 기타
모집 분야
[정규직] 심사직 다급
- 근무지
- 서울
- 학력
- 석사, 박사
- 경력
- 경력
- 모집인원
- 3명
- 업무내용
- - 분쟁조정에 필요한 과실 및 인과관계 판명, 손해액 산정, 심사보고서 작성 등 - 당사자 면담 및 조정ㆍ합의 진행 등 - 조정기일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지원 등
- 자격요건
- -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 직급으로 조정·중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정규직] 심사직 다급
- 근무지
- 부산
- 학력
- 석사, 박사
- 경력
- 경력
- 모집인원
- 1명
- 업무내용
- - 분쟁조정에 필요한 과실 및 인과관계 판명, 손해액 산정, 심사보고서 작성 등 - 당사자 면담 및 조정ㆍ합의 진행 등 - 조정기일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지원 등
- 자격요건
- -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 직급으로 조정·중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무기계약직] 지원업무직 라급 (사건관리)
- 근무지
- 부산
- 모집인원
- 1명
- 업무내용
- - 사업운영 지원 및 사무행정 · 의료분쟁 신청 접수 등 절차 전반 행정 지원 · 사건기록 편철ㆍ등록, 송달 등 관리
- 자격요건
- -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간제] 지원업무직 라급 (민원담당)
- 근무지
- 서울
- 모집인원
- 1명
- 업무내용
- - 민원관리 등 사무행정 · 민원 관련 문서(국민신문고 등) 접수, 배부 및 대응, 관리 업무 · 고객만족도 조사 등 팀내 행정 지원
- 자격요건
- -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공통사항 및 근로조건
[응시자격] - 의료중재원 「인사규정」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우대 [근로조건] - (고용형태)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 (급여수준) 의료중재원 보수규정에 따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 산정 · 정규직 : 상한액 77,542, 하한액 42,485 · 무기계약직·기간제 : 상한액 51,331, 하한액 25,155 - (근무장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울본원 및 부산지원 - (계약기간) : 기간제 분야 '25.8.29.~'27.11.30.(약 2년 3개월)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응시서류 : 응시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소정양식)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접수 방법
- 채용페이지(k-medi.recruiter.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방식 ※ 종료시간 이후 응시원서 접수 웹페이지 자동폐쇄,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해당 채용은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전형단계
문의방법
[채용 관련 일반사항, 서류반환, 채용비위 신고 등 유선 또는 채용페이지 문의] - 인사담당자 : 02-6210-0134 - 문의시간 : 평일 08시~12시, 13시~17시
기타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이후라도 지원서 허위ㆍ착오기재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경력ㆍ자격요건 미달, 가점사항 등), 부정한 행위자, 신체검사 부적합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기업정보
공공기관
기업소개
의료분쟁 해결하는 기관
현대 사회는 의료 서비스의 일반화와 다양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률의 증가 및 환자 권리의식의 향상 등으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의료사고의 원인이나 의료행위와 인과관계, 의료인의 과실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 그동안 분쟁 해결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 왔습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2년 설립되었습니다. 의료중재원에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기본방식은 의료분쟁 전문상담과 신뢰할 수 있는 감정, 공정한 조정입니다. 의료중재원은 “바르게 따뜻하게”라는 기관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상담, 감정, 조정의 전 과정에서 ‘공정과 신뢰, 소통’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지키면서, 사건 하나 하나를 세심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과실유무를 비롯하여 사건의 실체를 보다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되고,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서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분쟁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평균 2년 이상 걸리는 의료소송 기간 동안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똑같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원에 접수된 사건들은 90일(최대 120일)이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데도 기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혁
- 2021년 12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
- 2021년 04월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선정(기획재정부)
- 2021년 03월
2020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건복지부 84개 사업 중 1위
- 2022년 10월
2021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 A등급 선정(보건복지부)
- 2022년 07월
창립 10주년 기념 「함께 이룬 10년, 다시 도약하는 10년」 세미나 개최
- 2022년 04월
20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ALIO) 우수공시기관 및 멘토기관 선정(기획재정부)
- 2023년 12월
본원 청사 이전 완료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 → 중구 T타워)
- 2023년 08월
2022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 A등급 선정(보건복지부)
- 2023년 04월
20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ALIO) 우수공시기관(2년 연속) 선정(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