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입직원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공공기관
- 2026년 9월 21일 (월) ~ 2026년 9월 30일 (수)
- 정규직, 정규직전환형, 기간제, 기타
모집 분야
[공개경쟁채용] 보호직
- 근무지
- 강원
- 학력
- 학력무관
- 경력
- 경력, 신입
- 모집인원
- 9명
- 업무내용
- - 법무보호사업 수행 및 법무보호대상자 보호, 선도 - 법무보호사업 통계관리 및 분석·기획 - 법무보호사업 확대를 위한 행사 개최 - 법무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자 관리 - 기타 법무보호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등
[경력경쟁채용] 심리상담직
- 근무지
- 서울
- 학력
- 학력무관
- 경력
- 경력
- 모집인원
- 3명
- 업무내용
- - 법무보호대상자 심리상담(개인·집단), 심리검사 및 해석 - 법무보호대상자 가족상담 및 자녀 학업지원 등 - 법무보호대상자 위험사례(중독, 정신질환 등) 관리 -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심리상담 분야 학술연구 - 외부 상담 전문기관 연계 의뢰 - 심리상담 관련 자원봉사자 및 위원회 관리 - 기타 법무보호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등
- 자격요건
-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전문상담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경력경쟁채용] 취업지원직
- 근무지
- 지역무관
- 학력
- 학력무관
- 경력
- 경력
- 모집인원
- 8명
- 업무내용
- -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프로그램) 수행 및 취업알선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고용서비스) 관리 - 고용협력기업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 구인업체 발굴 및 취업지원사업 통계 관리 등 - 법무보호대상자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 취업지원 관련 자원봉사자 및 위원회 관리 - 기타 법무보호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등
- 자격요건
-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후 취업지원업무 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자]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경력경쟁채용] 직업훈련교사직(전기)
- 근무지
- 지역무관
- 학력
- 학력무관
- 경력
- 경력
- 모집인원
- 1명
- 업무내용
- - 기술교육원(전기) 운영 및 관리 - 직업훈련 관련 통계 관리, 분석, 기획업무 등 - 법무보호대상자 교육(이론·실기) 및 대상자 관리 - 직업훈련 관련 자원봉사자 및 위원회 관리 - 법무보호대상자 기술교육원 모집 및 연계 취업 - 교정기관 및 보호관찰소 사전상담 및 대상자모집 등 - 기타 법무보호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등
- 자격요건
-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전기·전기공사) 이상 소지자
공통사항 및 근로조건
[응시자격] -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 만 18세 이상 및 만 60세 이하(공단 정년) - 남성의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성별·학력·거주지 제한 없음 - 공단 규정에 따라 전국 순환근무, 비상대기·출동이 가능한 자 [근무조건] - 보수 : 공단 보수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법정휴게시간 1시간 - 수습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평가 후 정규직원으로 임용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URL : https://koreha.careerlink.kr) ※ 우편, 방문, 전자메일 등 다른 접수방식을 통한 접수 인정 불가 ※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타 직렬과 교차지원 또는 타 권역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중복하여 지원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부적격" 처리
전형단계
문의방법
- 문의사항은 채용 사이트 게시판 또는 공단 채용 담당자(054-421-0515)에게 문의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허위내용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접수 및 합격 취소 등)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정보
공공기관
기업소개
범죄예방 활동 공공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 법무보호복지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와 함께,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혁
- 2009년 03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관명칭 변경 본부, 교육원 및 각 지방 검찰청 소재지, 1개센터 7개지소 운영
- 1995년 06월
한국갱생보호공단 설립 갱생보호회의 권리와 의무 공단에서 승계
- 1995년 01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법률 제4,933호) 갱생보호법과 보호관찰법 통합
- 1988년 12월
보호관찰법 (법률 제4059호)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