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남음

2026년 신입직원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공공기관

2026년 9월 21일 (월) ~ 2026년 9월 30일 (수)
정규직, 정규직전환형, 기간제, 기타

모집 분야

[공개경쟁채용] 보호직

근무지
강원
학력
학력무관
경력
경력, 신입
모집인원
9명
업무내용
- 법무보호사업 수행 및 법무보호대상자 보호, 선도 - 법무보호사업 통계관리 및 분석·기획 - 법무보호사업 확대를 위한 행사 개최 - 법무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자 관리 - 기타 법무보호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등

[경력경쟁채용] 심리상담직

근무지
서울
학력
학력무관
경력
경력
모집인원
3명
업무내용
- 법무보호대상자 심리상담(개인·집단), 심리검사 및 해석 - 법무보호대상자 가족상담 및 자녀 학업지원 등 - 법무보호대상자 위험사례(중독, 정신질환 등) 관리 -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심리상담 분야 학술연구 - 외부 상담 전문기관 연계 의뢰 - 심리상담 관련 자원봉사자 및 위원회 관리 - 기타 법무보호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등
자격요건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전문상담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경력경쟁채용] 취업지원직

근무지
지역무관
학력
학력무관
경력
경력
모집인원
8명
업무내용
-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프로그램) 수행 및 취업알선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고용서비스) 관리 - 고용협력기업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 구인업체 발굴 및 취업지원사업 통계 관리 등 - 법무보호대상자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 취업지원 관련 자원봉사자 및 위원회 관리 - 기타 법무보호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등
자격요건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후 취업지원업무 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자]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경력경쟁채용] 직업훈련교사직(전기)

근무지
지역무관
학력
학력무관
경력
경력
모집인원
1명
업무내용
- 기술교육원(전기) 운영 및 관리 - 직업훈련 관련 통계 관리, 분석, 기획업무 등 - 법무보호대상자 교육(이론·실기) 및 대상자 관리 - 직업훈련 관련 자원봉사자 및 위원회 관리 - 법무보호대상자 기술교육원 모집 및 연계 취업 - 교정기관 및 보호관찰소 사전상담 및 대상자모집 등 - 기타 법무보호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등
자격요건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전기·전기공사) 이상 소지자

공통사항 및 근로조건

[응시자격] -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 만 18세 이상 및 만 60세 이하(공단 정년) - 남성의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성별·학력·거주지 제한 없음 - 공단 규정에 따라 전국 순환근무, 비상대기·출동이 가능한 자 [근무조건] - 보수 : 공단 보수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법정휴게시간 1시간 - 수습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평가 후 정규직원으로 임용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URL : https://koreha.careerlink.kr) ※ 우편, 방문, 전자메일 등 다른 접수방식을 통한 접수 인정 불가 ※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타 직렬과 교차지원 또는 타 권역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중복하여 지원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부적격" 처리

전형단계

1. 서류전형
2. 필기전형/인성검사
3. 면접전형
4. 임용

문의방법

- 문의사항은 채용 사이트 게시판 또는 공단 채용 담당자(054-421-0515)에게 문의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허위내용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접수 및 합격 취소 등)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정보

공공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업소개

범죄예방 활동 공공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 법무보호복지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와 함께,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혁

  • 2009년 03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관명칭 변경 본부, 교육원 및 각 지방 검찰청 소재지, 1개센터 7개지소 운영

  • 1995년 06월

    한국갱생보호공단 설립 갱생보호회의 권리와 의무 공단에서 승계

  • 1995년 01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법률 제4,933호) 갱생보호법과 보호관찰법 통합

  • 1988년 12월

    보호관찰법 (법률 제4059호)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