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 모집
어썸보호작업장
- 13일 남음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모집 분야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부서장)
- 학력
- 대졸(2~3년)-대졸(4년)
- 경력
- 경력 (최소3년) 필수
- 모집인원
- 1명
- 임금 조건
- 시급10,320원 이상, 면접 후 재조정 가능
- 퇴직급여
- 퇴직금
- 4대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근로 조건
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 5일 근무
업무내용
1. 모집분야 분야인원 임기 직무 시설장 계약일로부터 2년 장애인작업장 관련 제반업무 및 총괄 ※계약 만료 시 법인 평가 후 재계약 가능함. 2. 지원자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말함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를 의미 라.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 ※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을 의미(국가, 지자체 등 행정기관 제외) 마.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생산·서비스)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 가부터 마까지 준하는 학력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설장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35조(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③ 시설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우대 조건
제출 서류
이력서,자사이력서양식,자기소개서,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기타(1.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시설운영계획서 1부 4.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경력(재직)증명서 1부 6. 최종학력 증명서 1부 7.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
접수 방법
고용24,이메일
전형단계
기업정보
장애인 보호 작업장
근로자수: 4 명
주소: 3115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4길 12, 서원빌딩 (쌍용동)
정보출처




